가족과 함께 가족동반유학을 가게 되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 해야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게 됩니다.
사실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나 면제 신청서는 꼭 해외유학을 가는 아이들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 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초, 중등 교육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 의무를 유에(면제)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형태의 서식이 각 학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 취학의무 유예, 면제 신청시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정유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비자 1부를 제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인정유학 증명 서류는 해외 파견을 나가는 보호자의 파견 증명서나 인사발령 명령서 등이 그 근거 서류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간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의무 유예, 면제 신청시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7살 아이가 11월에 출국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거주 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이 기준은 취학통지서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발송하고 나면 1월 1일자로 해당 초등학교에 학생 명단이 넘어가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에 출국한다면 거주지에서 배정 된 초등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하고, 1월 1일 이전 출국이라면 주민센터에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면,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에 학생 명단을 넘길 때 인정유학 학생으로 기재하여 넘긴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를 낼 때에도 서류는 동일합니다. 인정유학이나 파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장과, 인정유학을 가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아동의 비자(미국일 경우)를 제출 하면 됩니다.
조기유학을 위하여 현지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생활기록부는 담임선생님께서 발급 해 주시는 거라 영문 발급이 어려울 수 잇고, 직전년도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며 당해년도 발급은 어렵습니다. 재학증명서는 서식이 갖추어 져 있어 영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니 각 학교 행정실에 문의 하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