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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연말정산 꿀팁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를 모의로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 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낼지, 연말정산을 할 때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는 100%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사람에 따라 80%씩 납부하고 연말정산때 차액을 더 내거나, 120%씩을 납부하고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00%를 채택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납부시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연말정산 꿀팁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우러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한데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족 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월 급여액을 입력 할 때에는 식대와 교통비 등 비과세로 처리 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과세대상인 금액만 계산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월 소득세가 나오면 단순히 12개월치를 곱하기만 해도 내가 1년간 낸 소득세 총합을 알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정세액은 확인 했지만 내가 낸 소득세는 확인하지 못했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으로 인하여 도중에 급여가 바뀌었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시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미리 확인 하고,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연말정산 후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