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를 모의로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 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낼지, 연말정산을 할 때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는 100%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사람에 따라 80%씩 납부하고 연말정산때 차액을 더 내거나, 120%씩을 납부하고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00%를 채택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납부시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연말정산 꿀팁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우러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한데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족 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월 급여액을 입력 할 때에는 식대와 교통비 등 비과세로 처리 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과세대상인 금액만 계산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월 소득세가 나오면 단순히 12개월치를 곱하기만 해도 내가 1년간 낸 소득세 총합을 알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정세액은 확인 했지만 내가 낸 소득세는 확인하지 못했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으로 인하여 도중에 급여가 바뀌었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시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미리 확인 하고,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연말정산 후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