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차익(수익)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급여만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이름을 올릴 것을 기대 하고 계실 것 입니다. 인적공제가 가장 공제 폭이 크고 연말정산 세금 환급금액을 높이는 큰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위하여 소득 부분은 대부분 꼼꼼하게 챙기시지만, 의외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해외주식 거래 소득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매도차익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지출, 보험료, 기부금,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수익으로 인한 연말정산 손실 피하는 방법
그렇다면 해외주식을 보유 중인데 수익이 났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절세 효과만 있을 뿐, 추후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대에게 다시 증여를 해야 할 때에는 오히려 증여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고 그에따른 세금도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있는 A씨와 소득이 없는 B씨가 부부일때, B씨가 해외주식 3억원치를 A씨에게 증여하여 매도하면 B씨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A씨의 연말정산에 들어 갈 수 있는데요. 추후 주택 구입 등을 하면서 공동명의를 하고자 한다면 소득이 없는 B씨의 자금출처 소명이 어렵거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3억을 A씨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부부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6억인 만큼, 장기적인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절세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