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위한 상식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작년과 달라진 점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늘어난 소득공제

2021년귀속, 2022년 연말정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를까요?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었던 2021년 한해를 감안하여 올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더욱 늘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전년보다 신용카드 지출이 5%이상 더 늘어난 경우 소득공제를 10%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15%에서 20%로 상향되었는데요. 이같은 소소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하여 올해는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작년과 달라진 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대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 작년과 달라진 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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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올해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변화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이 일일이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입니다. 정보이용동의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고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범위를 확인 하고 제공 동의를 할 때 해당 내용은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