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이유
지난달 복지부 장관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백신 강제 접종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차단하고 특히 학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 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하였고,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셔 1월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이러한 차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백신접종자도 돌파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 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통계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 될 확률은 접종자에 비해 약 2.3배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은 차이라는 것 입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의 한계
그러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언제까지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이 선고 되기 전 우선적으로 해당 건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 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임시조치일 뿐인 만큼, 1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셔야 할 것 입니다. 현재 해당 건 외에도 의료계 인사 등 정부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