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위한 상식

퇴직자(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시기, 방법

퇴직자(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방법

퇴사자는 퇴직을 하는 달에 회사에서 미리 정산을 한번 하고 급여를 지급 합니다. 예를들어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 7월 급여 15일분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정산을 하여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고, 추가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 하는데요. 중도 퇴사시에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 병원비 등을 퇴사하는 회사에 제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 등 확실한 부분만 반영 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때문에 7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겼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받을 것이 없으니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을 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환급금이 있는지 다시한번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ㅇㅇ
ㅇㅇ

휴직자 연말정산 시기, 방법

휴직중인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휴직자 연말정산 시기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2022년 1-2월입니다. 근무 하는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서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있다면 이 급여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